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09-30  00:28:5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02 법령 개정으로 심의제외 건축물의 설계변경시 재심의 여부 ((서울시 건지58501-755.2000.03.17)) 수정하기 삭제하기   
법령 개정으로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당초 심의 지적사항 및 조건사항을 변경하려면 현행 심의대상이 아니라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심의없이 건축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던 건축물이 법령 개정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비록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계획변경(설계변경)시에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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