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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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0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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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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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16 |
부적합 기존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서울시 건지58501-1726.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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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99.2.8) 이전의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증축허가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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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 제5조의2·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우리시 건축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거나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개축된 기존건축물로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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