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1-09-20  14:13:4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59 건폐율 기준이 초과된 수해로 전파된 건축물의 재축허용(건교부 건축 58070-2310, 2001.09.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자연경관지구안에서 수해로 전파된 기존건축물(약 71㎡)을 재축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령이 아닌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안의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
 
가.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재축"시에는 법·이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조례에서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나. 또한 상기 규정은 기존건축물의 재축시에 건폐율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재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며, 건폐율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 제4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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