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게시물 번호    13 - 1 작 성 일    2002-02-02  13:30: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54 리모델링의 절차(서울시건지 58550-290, 2002.1.24) 수정하기 삭제하기   
○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내에 있는 2개동(지하1층 지상12층, 지하1층 지상6층)의 기존 아파트는 건축당시 건축허가로 처리되어 준공되었으며,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되어 기능향상을 위하여 계단, 승강기, 복도 부분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 
○ 건축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함)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의 일부 규정(법 제32조,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43조 및 제67조)에 대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증축인 리모델링의 경우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할 것
  나.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 할 것
  다.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라. 공동주택 증축의 범위는 승강기·계단 및 복도, 각 세대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증축인 리모델링은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우리시건축조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허가권자에게 적용의 완화를 요청하면,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일부 규정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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