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게시물 번호    15 - 1 작 성 일    2003-06-05  13:28:3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3 기존 건축물의 특례 기준 적용 방법(서울시건축 58550-2233, 2003. 5. 31) 수정하기 삭제하기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로 면적이 99제곱미터에서 75제곱미터로 감소되는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총 45평 규모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적용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개축할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우리시건축조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동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인 바, 상기 특례 규정의 조건에 충족되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권의 기준에 저촉되더라도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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