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09-30  00:40:4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9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건축물의 특례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070-75. 99. 1. 11)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 제2호의 내용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라 함은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로계획선 안의 토지를 포함하는지 
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고시)로 인하여 건축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은 연차별집행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됨.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공급된 택지는 그 공급 승인된 용도에 따라 건설·관리되어야 하는 것임.
다만, 여건 등의 변화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변경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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