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09-30  00:44:0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97 '62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도로가 없는 경우 개축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651. 99. 5. 7) 수정하기 삭제하기   
'62년에 지어진 적법한 건축물이 타인소유인 현황통로 외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 개축 가능 여부 
질의의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현행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개정 건축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9. 5. 9부터는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개축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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