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 게시물 번호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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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0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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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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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97 |
'62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도로가 없는 경우 개축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651. 9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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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에 지어진 적법한 건축물이 타인소유인 현황통로 외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 개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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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현행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개정 건축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9. 5. 9부터는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개축은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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