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 게시물 번호 |
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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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01-05-07 1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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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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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8 |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한 기존 건축물 위의 수직증축시 적용 건폐율(서울시 건지 58550-1625, 200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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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서 건폐율 69%(법정 건폐율 70%이하)로 건축시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 사용중인 기존건축물에 수직 증축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인 60%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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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조의2·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바, ○ 질의의 경우가 건축 당시의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는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행 건축기준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수직 증축하는 경우라면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폐율은 현행 기준(60%이하)에 적합해야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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