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6. 기타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3-01-03  08:24:1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36 건축할 대지에 타인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는 경우 (서울시 건지58550-5459, 2002.12.21) 수정하기 삭제하기   
○ 20년 이상 경과된 기존건축물이 신축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 건축법령의 적용 방법은 ?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대지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와 같이 인접지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신축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부분을 신축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던지 아니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침범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로 대지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 건축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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