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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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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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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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1 |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이유로한 건축제한 가능 여부((건설부도시 58407-317. 9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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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구역상 일반주거지역내 주차장정비지구인 토지에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나.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중에 있다는 이유로 현행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기본계획의 대국민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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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 정비지구는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 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은 가능하다 할 것임. 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되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에게는 조속히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중에 있다는 이유로 현행 도시계획법상 허용되고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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