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게시물 번호    14 - 1 작 성 일    2000-09-30  21:37: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83 지상권자가 건축시 대지소유자의 동의 여부((건교부건축 58070-5301. 95. 12. 28)) 수정하기 삭제하기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지상권자)가 건축할 경우 토지소유자(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타인소유 대지에 지상권자가 건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여부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지상권 설정내용이 건축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설정내용에 따라 건축하는 것이라면 건축허가시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불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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