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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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7-10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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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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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2 |
시세 체납자에 대한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의 적법성(서울시건지 58550-3078, 2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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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체납자에 대한 증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이 관련 법규․규정에 온당한 처분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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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증축허가(신고)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40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징수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체납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40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에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반려 처분한 개별 증축신청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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