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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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18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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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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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32 |
반려처분 취소판결 확정시 종전의 규정 적용 기준(서울시건지 58550-2947, 20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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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도로 너비의 1.8배로 완화 적용하여 '99.7.20 건축심의를 받은 후 '99.7.31 조례 개정시 1.8배 완화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동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선제한을 1.8배로 적용하여 '99.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 적용이 위법이라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 처분하였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계획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계획승인 신청했던 내용대로 도로너비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을 1.8배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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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것을 사업승인권자가 반려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동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시점의 우리시건축조례('99.7.31 공포)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받은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99.7.31 이전에 건축심의를 득하고, '99.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되었던 경우라면 도로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도 건축심의시 적용되었던 종전의 조례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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