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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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2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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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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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4 |
건축허가후 타법령에 의한 허가가 불가한 사실을 알았다면 건축허가 취소 여부(건설부건축 58550-927. 9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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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이 '92. 2. 11 건축허가 되어, 공정이 45%인 상태에서 공중위생법령에 의한 동용도로의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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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에 위반된 경우도 아니고, 관련법에 의한 건축의 허용여부를 정하는 법령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검사후 영업허가의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공중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기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의 취소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 적법한 용도로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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