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09-30  21:17:2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74 사전착공된 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 여부((서울시건지 58550-0763. 97. 7. 21)) 수정하기 삭제하기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검사를 한 후 건축허가를 승인하여 건축허가서를 발부하는지 여부 및 사전공사후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사전착공된 건축법 위반문제와 건축허가 승인까지의 관련 지침에 대한 질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구 건축조례 등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추인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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