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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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2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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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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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74 |
사전착공된 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 여부((서울시건지 58550-0763. 9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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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검사를 한 후 건축허가를 승인하여 건축허가서를 발부하는지 여부 및 사전공사후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사전착공된 건축법 위반문제와 건축허가 승인까지의 관련 지침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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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구 건축조례 등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추인이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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