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2.사전승인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1  19:41:0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07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허가권자((건교부 해설집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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