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2.사전승인
| 게시물 번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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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1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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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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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07 |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허가권자((건교부 해설집 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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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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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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