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4.허가취소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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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1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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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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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33 |
착공기간 초과되어 미 취소된 건축허가의 효력 여부((서울시건지 58550-0585. 9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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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기간을 3개월 연장한 상태에서 전면도로가 20미터를 30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안 공고를 한 경우 착공연장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 확정시까지 건축공사 착공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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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동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동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그 허가는 유효한 것이나, 당초 20미터 도로에 접한 상태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30미터 도로로 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입안공고로 인하여 일부 건축물이 도로에 저촉된 경우에 도시계획 확정시까지 건축공사 착공연기 관계는 별도로 관계규정에 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착공연장과 건축허가 취소업무 등을 처리하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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