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4.허가취소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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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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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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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52 |
1년 이내 미착공으로 인한 허가취소시 청문 여부((건교부건축 58070-347. 9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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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허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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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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