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4.허가취소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1  20:03:2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52 1년 이내 미착공으로 인한 허가취소시 청문 여부((건교부건축 58070-347. 96. 1. 29))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허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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