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1  20:07:0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21 건축주 명의변경시 전 지상권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건교부건축 58070-281. 99. 1. 22))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주(A)가 지상권자(B)의 동의를 받아 건축중에 (C)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시 지상권자(B)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공사 도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구 건축주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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