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15 - 1 작 성 일    2000-10-01  20:43:3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27 숙박시설의 객실수 변경과 주요구조부 신고 ((건교부건축 58070-1852. 99. 5. 21))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주요구조부 및 방화구획 등의 변경없이 숙박시설의 객실 간막이벽을 해체 및 재 시공하여 기존 45객실을 30객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대상인지

나. 기존 음식점 출입구(캐노피) 부분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방풍실을 면적이 3m²가 증가되는 경우 허가(신고) 여부

다. 주 계단실을 접하여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또는 대수선에 해당 여부
 
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대수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숙박시설의 경계벽은 건축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해야 하는 것임.

나.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