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15 - 1
|
작 성 일 |
2000-10-01 20:43:33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227 |
숙박시설의 객실수 변경과 주요구조부 신고 ((건교부건축 58070-1852. 99. 5. 21))
|
|
|
|
|
가. 주요구조부 및 방화구획 등의 변경없이 숙박시설의 객실 간막이벽을 해체 및 재 시공하여 기존 45객실을 30객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대상인지
나. 기존 음식점 출입구(캐노피) 부분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방풍실을 면적이 3m²가 증가되는 경우 허가(신고) 여부
다. 주 계단실을 접하여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또는 대수선에 해당 여부 |
|
|
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대수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숙박시설의 경계벽은 건축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해야 하는 것임.
나.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