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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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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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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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4 |
파이프 구조의 천막부분만 수선하는 경우의 대수선 여부((건교부건축 58070-1085. 9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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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천막조의 공장이 화재로 인하여 파이프 골격은 피해없이 천막부분만 소실된 경우 임의행위인지 아니면 재축 또는 대수선중 어느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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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사용승인이 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대수선으로 보아 신고함으로써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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