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17 - 1 작 성 일    2000-10-01  20:47:3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44 파이프 구조의 천막부분만 수선하는 경우의 대수선 여부((건교부건축 58070-1085. 99. 3. 26)) 수정하기 삭제하기   
파이프 천막조의 공장이 화재로 인하여 파이프 골격은 피해없이 천막부분만 소실된 경우 임의행위인지 아니면 재축 또는 대수선중 어느 것인지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사용승인이 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대수선으로 보아 신고함으로써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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