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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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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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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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52 |
축사의 부속용도의 동별 증축면적((건교부건축 58550-416. 9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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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에서 축사의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축산폐수시설(예: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등)은 축사와 같이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신고로 가능한지 및 동지역안에서 동별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여러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나. 가축분뇨 건조용 비닐하우스와 소독시설은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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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령상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축산폐수시설은 축사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밖의 읍면지역에서 축사의 부속용도로 동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여러동을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가축분뇨 건조용 비닐하우스 또는 가축의 소독용 비닐하우스는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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