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19 - 1 작 성 일    2000-10-01  20:53:2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55 축사의 부속용도의 동별 증축면적((건교부건축 58550-416. 98. 2.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에서 축사의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축산폐수시설(예: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등)은 축사와 같이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신고로 가능한지 및 동지역안에서 동별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여러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나. 가축분뇨 건조용 비닐하우스와 소독시설은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지
 
가. 건축법령상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축산폐수시설은 축사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밖의 읍면지역에서 축사의 부속용도로 동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여러동을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가축분뇨 건조용 비닐하우스 또는 가축의 소독용 비닐하우스는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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