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21 - 1 작 성 일    2000-12-29  17:07:2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30 대수선의 건축사 설계여부(서울시건지58550-4723, 2000.12.29) 수정하기 삭제하기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전면에 출입구 1개(폭 1m, 높이 2.1m)를 신설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대수선 대상이라면 반드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외부에 창호를 설치하거나 창호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대수선 행위의 행정절차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해당되며, 또한 동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