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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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7-15 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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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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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 |
다가구주택 기준 이전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 변경시 대수선신고 여부(서울시 건지 58550-2968, 200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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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을 층별로 1가구씩 3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나, 이미 층별로 1가구씩 형성되어 주계단 또는 내력벽의 해체·수선 등의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수선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및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벽체를 철거하고 층별 1가구씩 구분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외에 대수선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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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단독주택으로서 허가 및 준공도서에 이미 가구분할이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수선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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