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1  20:14:0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52 구건축주의 동의서에 인감 첨부 여부((건교부건축 58070-848. 99. 3. 9))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경우 구건축주의 동의서에서는 인감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및 각서와 등기관련 서류가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구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의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령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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