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01  20:15:4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8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인 자격((건교부건축 58070-1199. 99. 4. 6))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건축주 명의변경의 신청인은 구 건축주인지 또는 신 건축주인지
나. 가족·부부 등이 신청인을 대위할 수 있는지 및 그 대위 가능한 범위
 
가. 건축물의 공사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인은 그 양도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신 건축주가 되는 것이며,
나. 그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민법·인감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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