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01  20:19:3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19 건축중 경락받은 사람에게 명의변경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504. 99. 4. 26))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을 건축중에 토지가 경매된 경우 그 경락자에게 건축물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질의의 경우가 경매내용에 대지뿐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받은 경우라면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내용에 대지만 명시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주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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