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10-01  20:27:2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99 건축주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시 명의변경 가능((서울시 건지 58501-1480.2000.05.19.))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공사중 대지만 경락되고,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및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주명의 변경 가능여부 및 구건축주가 날인을 거부해 명의변경을 못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법원의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관청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행정행위에 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적법하다면 이를 수리하여도 법적 하자는 없으나,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추후에 벌어질 법적 책임문제에 관련하여 가급적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건축주동의서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내용,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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