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게시물 번호    20 - 1 작 성 일    2002-03-27  18:35: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66 설계자변경시의 동의여부(서울시건지 58550-1035, 2002.3.19)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진행 중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 설계자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도중 설계자의 변경시 건축법상 전 설계자의 동의 또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변경되는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합한 건축사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주와 설계자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민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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