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 게시물 번호 |
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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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3-27 1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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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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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66 |
설계자변경시의 동의여부(서울시건지 58550-1035, 20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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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진행 중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 설계자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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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도중 설계자의 변경시 건축법상 전 설계자의 동의 또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변경되는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합한 건축사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주와 설계자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민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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