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 게시물 번호 |
2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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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10-17 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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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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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0 |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거부하는 경우(서울시건지 58550-4131,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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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이자 사업권자인 건축주는 건축주의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현재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건축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형식적 명의를 빙자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며, 요구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건축주 동의없이 토지소유권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건축주 및 사업권자로서 피해를 당한 채권자(피분양자, 설계자 등)에게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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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시 상기 첨부 중 하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축 58550-53, '99.1.7)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행하도록 한 법원의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에 대한 대가나 절차 또는 사업주(건축주)와 채권자(피분양자, 설계자 등) 사이의 책임이나 의무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계약 내용 또는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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