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게시물 번호    7 - 1 작 성 일    2000-10-01  21:07:0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07 부속건축물의 면적증가와 위치이동시 일괄 신고 여부((건교부건축 58070-1842 99. 5. 21))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허가를 받아 주 건축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속건축물만 면적이 10m 가 증가하고 그 위치는 5m를 이동한 경우 설계변경을 한 후 공사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의 경우는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1m 이내의 위치변경 범위를 초과하므로, 건축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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