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10 - 1 작 성 일    2000-10-01  22:02:4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55 유흥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의 변경((서울시 건지 58501-758.2000.3.17))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유흥음식점인 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용도 또는 표시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점은 위락시설로서 "영업 및 판매시설군"이며,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기타 시설군"에 포함되므로, "유흥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건축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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