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0-10-01  22:04:5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30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여부(건교부건축 58070-2073. 99. 6. 4)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97년 준공된 근린생활시설 전체 5층 중 3~5층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나. 분양을 할 수 있는지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지
 
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절차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나.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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