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14 - 1 작 성 일    2000-10-01  22:10:5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11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보다 실제 건축물이 큰 경우 용도변경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657. 99. 2. 22)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보다 실제 건축물이 큰 경우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도 불가한 것인지
 
질의의 건축물이 대장상 기재면적보다 큰 사유가 무단증축 등 위반 건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포함)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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