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 게시물 번호 |
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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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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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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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11 |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보다 실제 건축물이 큰 경우 용도변경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657. 9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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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상의 면적보다 실제 건축물이 큰 경우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도 불가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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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건축물이 대장상 기재면적보다 큰 사유가 무단증축 등 위반 건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포함)을 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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