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 게시물 번호 |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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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1-06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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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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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26 |
현행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서울시 건지 58550-4769,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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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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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라도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일조권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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