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18 - 1 작 성 일    2002-01-15  19:18: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67 현행 기준에 위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서울시건지 58550-63, 2002.1.7) 수정하기 삭제하기   
○ 1971년 1월 적합하게 사용승인된 기존건축물(용도 : 차고)에 증축행위 없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저촉될 때 용도변경 가능 여부 ?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적법했던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건축58550-1478, 2000.5.24)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 및 내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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