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20 - 1 작 성 일    2002-02-23  14:23:1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63 다가구주택의 세대증가(서울시건지 58550-603, 2002.2.18)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령에 적법하게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된 후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주가 임의로 가구수를 증가하면서 건축물부설주차장 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법령상 위반 및 행정조치 범위는?
         
○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허용범위(19세대 이하)안에서 증가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제5호, 제6호 및 동법동조제4조에 의하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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