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1  21:47:5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16 단독·다가구·연립을 근생으로의 용도변경 ( (서울시 건지 58501-1522.2000.05.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을 영업허가 기준만 갖추면 음식점, 다방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나 기재내용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계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단독, 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은 "주거 및 업무시설군" 으로, 음식점·다방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기타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서 기타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그 절차에 관계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에 관계되는 법령은 건축법 제14조·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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