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1  21:51: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16 면적 증감없이 상호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5층의 건축물 중 면적변경 없이 4층 부분의 위락시설을 2층으로 이동하고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4층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지
 
건축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변경 사용이 가능한 것이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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