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 게시물 번호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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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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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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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5 |
사용승인 없는 용도변경신고의 건축물대장 정리((건교부해설 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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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100m² 미만인 용도변경의 경우라도 건축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법 제18조의 규정에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바, 용도변경신고만으로 건축물대장까지 모두 정리하라는 의미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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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용도변경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용도변경은 구조안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을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을 배제한 것임.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공시에는 용도변경 전·후의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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