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0-10-01  22:33:4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97 운동선수 대기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201. 99. 1. 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건폐율 한도가 초과된 경우
실내수영장 선수대기실 및 창고의 증축이 가능한지 및 이를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는지
 
가. 질의의 경우 기존 건축면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평증축은 곤란한 것이며,
나. 수영장 선수대기실 및 창고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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