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12 - 1 작 성 일    2000-10-01  22:35:5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21 창고용 조립식패널 구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246. 99. 1. 20)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설건축물로서 조립식 패널로 창고를 지으려 하는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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