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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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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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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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94 |
업무시설인 사옥내 견본주택 설치 여부((건교부건축 58070-868. 9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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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업무시설인 사옥내부에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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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및 공급에 주업무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업무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옥의 일부에 건설주택의 분양·공급 등 업무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설치가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구조, 방·내화, 피난 등 건축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법령상 이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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