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21 - 1
|
작 성 일 |
2001-05-21 12:52:41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268 |
제품 야적장의 정의(서울시 건지 58550-2064, 2001.5.14)
|
|
|
|
|
서울시건축조례에 규정된 "제품야적장"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바, 여기에 사용 후 못쓰게 된 폐제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제품야적장에 강우 및 강설을 대비하여 외부 벽체를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
|
○ 우리시건축조례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제품야적장"의 용어에 대하여 우리시건축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품의 사전적 의미는 원료를 써서 만들어낸 물품을 말하는 것인바, 건축조례상의 제품야적장은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시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 후 못쓰게 되는 폐제품이나 원자재 등을 보관하는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시건축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야적장의 구조는 철골조립조로 한정하고 있지만, 외벽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외부 벽체로 설치하려는 샌드위치 패널이 철골조립조에 해당되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