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2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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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7-26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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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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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77 |
조립식구조로 축조되는 임시사무실 등의 가능여부(건교부 건축58070-1599, 20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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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등의 가설건축물을 조립식 구조로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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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는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한 바, 귀 문의의 조립식 구조가 공장에서 제작된 조립식 패널구조라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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