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27 - 1 작 성 일    2002-07-26  17:50:2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77 조립식구조로 축조되는 임시사무실 등의 가능여부(건교부 건축58070-1599, 2002.7.19)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등의 가설건축물을 조립식 구조로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는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한 바, 귀 문의의 조립식 구조가 공장에서 제작된 조립식 패널구조라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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