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1  22:21:2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60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건교부건축 58070-4068. 96. 10. 22))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중인 가설건축물과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법 제29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내지 제49조, 법 제50조의 2. 법 제51조, 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 2 및 법 제5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바, 같은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중인 건축물이라도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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