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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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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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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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0 |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건교부건축 58070-4068. 9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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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중인 가설건축물과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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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법 제29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내지 제49조, 법 제50조의 2. 법 제51조, 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 2 및 법 제5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바, 같은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중인 건축물이라도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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