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7 - 1 작 성 일    2000-10-01  22:25:2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47 철골조립식 천막구조의 창고가 가설건축물인지 여부((건교부건축 5870-898. 99. 3.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장 안에 외벽 및 지붕이 천막으로 된 철골조립식구조의 2층 창고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에 한하는 것으로서, 철골조립식구조는 그 외벽 및 지붕재료를 천막 등으로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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