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10-01  22:27:5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08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에서 물품판매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2083. 99. 6. 5)) 수정하기 삭제하기   
타일 판매를 위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15m² 및 창고 15m²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 축조할 수 있는지
 
물품의 판매를 위한 건축물은 그 구조가 비록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건축물로서 그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후 건축해야 하는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