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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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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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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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8 |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에서 물품판매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2083. 9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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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판매를 위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15m² 및 창고 15m²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 축조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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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판매를 위한 건축물은 그 구조가 비록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건축물로서 그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후 건축해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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