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10-01  22:29:4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2 통로 규정의 폐지로 인한 가설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건교부 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통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통로 부분에 증축 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여부
 
방화벽 설치기준·일조기준·조경기준·건축선·민법상의 이격거리 규정 등 건축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후 건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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