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 게시물 번호 |
9 - 1
|
작 성 일 |
2000-10-01 22:29:46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62 |
통로 규정의 폐지로 인한 가설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건교부 해설 99. 5))
|
|
|
|
|
통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통로 부분에 증축 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여부 |
|
|
방화벽 설치기준·일조기준·조경기준·건축선·민법상의 이격거리 규정 등 건축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후 건축 가능함. |
|
|
|